울산의 한 30대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신용카드 사용 대금을 받으려고 심부름센터 직원 행세를 하며 ‘나체사진 유포’ 협박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36·여)씨와 몇 달 동안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자, B씨에게 “교제하던 중 내 신용카드로 결제했던 침대 대금을 대신 납부하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B씨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에 A씨는 B씨의 나체사진을 이용해 겁을 준 뒤 돈을 받으려고, 지난해 12월 심부름센터 직원 행세를 하며 B씨에게 나체사진 3장과 함께 ‘왜 침대 값을 안 줘서 이런 상황을 만드세요. 침대 값 120만원 입금 안 시키면 가족, 회사에 사진 배부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해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격앙돼 범행했지만, 사진을 제삼자에게 유포할 뜻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행위는 내용과 방법에서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36·여)씨와 몇 달 동안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자, B씨에게 “교제하던 중 내 신용카드로 결제했던 침대 대금을 대신 납부하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B씨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에 A씨는 B씨의 나체사진을 이용해 겁을 준 뒤 돈을 받으려고, 지난해 12월 심부름센터 직원 행세를 하며 B씨에게 나체사진 3장과 함께 ‘왜 침대 값을 안 줘서 이런 상황을 만드세요. 침대 값 120만원 입금 안 시키면 가족, 회사에 사진 배부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해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격앙돼 범행했지만, 사진을 제삼자에게 유포할 뜻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행위는 내용과 방법에서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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