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에게 나체사진 유포 협박한 30대 ‘징역 8개월’

전 여친에게 나체사진 유포 협박한 30대 ‘징역 8개월’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6-30 11:50
수정 2019-06-30 11: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의 한 30대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신용카드 사용 대금을 받으려고 심부름센터 직원 행세를 하며 ‘나체사진 유포’ 협박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36·여)씨와 몇 달 동안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자, B씨에게 “교제하던 중 내 신용카드로 결제했던 침대 대금을 대신 납부하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B씨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에 A씨는 B씨의 나체사진을 이용해 겁을 준 뒤 돈을 받으려고, 지난해 12월 심부름센터 직원 행세를 하며 B씨에게 나체사진 3장과 함께 ‘왜 침대 값을 안 줘서 이런 상황을 만드세요. 침대 값 120만원 입금 안 시키면 가족, 회사에 사진 배부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해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격앙돼 범행했지만, 사진을 제삼자에게 유포할 뜻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행위는 내용과 방법에서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