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 검출 등 다수 정황 고씨 지목
전 남편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고유정.
경찰은 고씨가 몰래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현 남편 A(37)씨에게 먹인 뒤 잠자고 있던 의붓아들 B(5)군을 질식사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고씨가 아이 사망 추정시간인 새벽시간대 잠을 자지 않았고, 남편 모발에서 지난해 11월 고씨가 처방받은 것과 동일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는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씨가 범행 8일전 질식사 관련 뉴스를 클릭하고, 두차례 실시한 고씨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모두 ‘거짓’반응이 나온 점도 주목했다.
그러나 수면제 투약시점을 특정할 방법이 없는 등 확실한 물증이 없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B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 청주에 있는 고씨 부부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집에는 고씨 부부뿐이었다. 제주도에 살던 B군은 고씨 부부와 살기위해 지난 2월28일 청주에 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함께 잠을 잔 아들이 숨져 있었고, 고씨는 다른 방에서 잤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이 엎드린 채 전신이 10분 이상 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봤다.
고씨 범행으로 수사가 마무리면서 초동수사 부실논란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후 A씨의 과실치사 혐의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A씨가 잠을 자다 실수로 아이를 숨지게 한 것으로 추정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 7월말 2차 약물검사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오자 경찰은 이때부터 고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기 시작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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