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장 “상주본 소장자, 거액 요구…45회 면담 성과 없어”

문화재청장 “상주본 소장자, 거액 요구…45회 면담 성과 없어”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10-07 17:05
수정 2019-10-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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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감 “프로파일러까지 동원했지만 방법 없었다”

불에 그슬린 훈민정음 해례본
불에 그슬린 훈민정음 해례본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무소속 배익기 후보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공개했다. 2008년 이후 모습을 감췄던 훈민정음 상주본은 2015년 3월 배 후보의 집에서 불이 났을 당시 일부 탔다. 2017.4.10
배익기씨 제공 연합뉴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청 직원들이 훈민정음 혜례본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씨를 45회 면담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한글날을 이틀 앞둔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제집행을 포함한 상주본 회수 계획에 대해 묻자 “프로파일러를 동원해 소장자의 심리 상태를 짚어내려 했으나 돌려받을 합리적 방법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청장은 이 의원이 상주본 훼손 상태에 대해 묻자 “실물을 보지 않아 얼마나 훼손됐는지 정확하기 설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소장자가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해 회수를 못 하고 있다”며 “날짜를 못 박을 수 없지만, 검찰과 법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다각적으로 회수 조치를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훈민정음 상주본은 경북 상주에 거주하는 배씨가 2008년 7월 간송본과 다른 훈민정음 해례본을 찾아냈다며 일부를 공개해 처음 존재가 알려졌지만 10년 넘게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그는 지난 7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화재청과 본인의 요구 조건(보상 금액)에서 큰 차이가 날 것”이라며 “조건을 타결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배씨는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씨는 2008년 집을 수리하다 국보 70호인 훈민정음 해례본(간송미술관본)과 같은 판본을 발견했다며 공개했다. 그러나 상주지역에서 골동품을 판매하는 조모씨가 “배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훔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 논쟁이 벌어졌다.

조씨는 배씨를 상대로 물품인도 청구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1년 5월 조씨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조씨는 이듬해인 2012년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숨졌다. 이에 따라 상주본 소유권은 국가에 있는 상태다.

대법원은 올해 7월 상주본의 법적 소유자인 문화재청이 서적 회수를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조속한 유물 반환, 배씨는 형사 사건 관련자 사과와 보상금 1000억원을 각각 요구하며 맞서고 있어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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