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2년刑’ 조현준 효성 회장, 피의자로 또 경찰 소환 조사

‘횡령 2년刑’ 조현준 효성 회장, 피의자로 또 경찰 소환 조사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10-30 17:58
수정 2019-10-31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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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회삿돈으로 변호사 비용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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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 연합뉴스
조현준 효성 회장
연합뉴스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조현준(51)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30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13년부터 자신이 피의자였던 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 수십억원을 회삿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효성그룹은 그동안 전직 검사장을 포함한 변호사들과 고액의 법률대리 계약을 맺고 업무를 맡겨왔다. 경찰은 변호사들이 실제 회사 경영 전반이나 법률 자문이 아니라 조 회장과 그의 아버지 조석래(84) 명예회장 등 총수 일가의 소송 업무를 지원해 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효성그룹 총수 일가를 고발하면서 변호사 비용으로만 400억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별개로 조 회장은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10-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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