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내연녀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와 나체 사진 등을 보내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6월 과거 내연관계였던 B(42·여)씨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B씨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B씨 나체 사진, 성관계하는 동영상 캡처 사진 등을 휴대전화로 수십회에 걸쳐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한 모텔 앞에서 C(48·여)씨와 D(60)씨 등 2명을 폭행해 전치 2∼4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사진이 피해자 가정과 직장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는 내용이고, 미성년 아들을 언급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상해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보다 훨씬 연상인 점,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누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6월 과거 내연관계였던 B(42·여)씨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B씨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B씨 나체 사진, 성관계하는 동영상 캡처 사진 등을 휴대전화로 수십회에 걸쳐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한 모텔 앞에서 C(48·여)씨와 D(60)씨 등 2명을 폭행해 전치 2∼4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사진이 피해자 가정과 직장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는 내용이고, 미성년 아들을 언급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상해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보다 훨씬 연상인 점,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누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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