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31일 구속 여부 판가름…“내가 감옥 가면…”

전광훈 목사 31일 구속 여부 판가름…“내가 감옥 가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30 14:15
수정 2019-12-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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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통합연대 창립대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2019.12.23 연합뉴스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통합연대 창립대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2019.12.23 연합뉴스
10월 3일 광화문서 불법·폭력 집회 주도 혐의

지난 10월 3일 개천절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의 구속 여부가 31일 결정된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오전 10시 30분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전광훈 목사의 구속 여부는 31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와 단체 관계자 1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 등은 지난 10월 3일 범투본을 주축으로 한 보수 성향 단체가 서울 광화문에서 연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에 개입하고 이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는데 ‘청와대 검거’, ‘대통령 체포’ 등 거센 발언이 오가며 분위기가 격화했다.

이 과정에서 탈북민 단체 등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각목을 휘두르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면서 40여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그 동안 채증 영상과 압수수색 자료를 바탕으로 전광훈 목사 측이 집회 전 ‘순국 결사대’를 조직하는 등 청와대 진입을 사전에 계획·주도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훈 목사는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내란 선동,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영장청구 다음날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대회’에서 “전광훈만 구속시키면 다 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데, 이 운동은 전광훈에 의해 일어난 게 아니라 국민들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며 “제가 감옥에 가면 이 토요집회를 10월3일 집회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발언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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