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동물보호 전문 특별사법경찰을 아십니까
경기道, 동물보호 전담수사팀 첫 설치10개월 동안 동물 불법행위 67건 적발
정지영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수사5팀장
정지영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수사5팀장은 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동물보호전담 수사관의 장점은 학대 관련 사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만큼 전담 수사인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18년 11월 특사경 수사 범위에 동물보호법을 추가하고 동물보호전담 수사관을 배치했다. 본격적으로 동물 관련 수사를 시작한 건 지난해 초부터다. 특사경 아래 12개의 수사팀에서 동물보호전담 수사관 24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지자체장이 주는 동물보호감시원 자격을 갖고 있는데 수의사 면허 또는 축산기사 등 자격증 소지자, 동물보호·복지 분야 전공자, 동물보호 분야 사무 종사 경험자 등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동물을 잔인하게 도축하는 동물 학대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불법 영업을 주로 적발한다. 정 팀장은 경기 성남 모란시장 개 도축업자들을 쫓았던 일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꼽았다. 그는 “전기꼬챙이와 탈모기를 일일이 압수해서 개 도살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했다”면서 “모란시장에서 개 도축이 어려워지니 도축업자들이 가까운 경기 광주로 근거지를 옮겼는데 이들을 잡으려고 정보를 모으고 도축 현장을 급습해 소탕했다”고 했다.
경기도에 동물보호전담 수사팀이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련 제보와 신고가 몰려들고 있다. 정 팀장은 “특사경에서 한 달에 동물 관련 사건만 20~60건을 맡는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동물보호 관련 불법행위를 총 67건 적발했다. 정 팀장은 “경찰은 기동성이 좋지만 수사 분야가 넓어 동물 관련 사건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민생 관련 수사를 하는 특사경은 동물보호 수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동물 학대 사건에 관심이 증가하면서 신고가 늘었지만 정작 수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난처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다. 동물보호법에 저촉되는 동물 학대와 사람들이 인식하는 동물 학대 행위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이다. 정 팀장은 “이웃이 동물에게 밥을 안 줬다며 학대라고 신고하는 사례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동물을 제대로 먹이지 않아 질병이 생기거나 사망에 이르러야 학대로 수사할 수 있다”면서 “동물보호법에 위법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이런 혼란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08-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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