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 시간에 학생 2명이 몰래 페이스북에 접속한 사실을 알고, 42㎝짜리 스테인리스 봉으로 학생들의 발바닥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보호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면서도 “피고인이 평소에도 도구를 사용해 학생들을 체벌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볼 때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폭행 강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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