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들은 물난리에 우는데…몰래 분뇨 흘려보낸 돼지축사

이웃들은 물난리에 우는데…몰래 분뇨 흘려보낸 돼지축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06 17:37
수정 2020-08-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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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폭우 틈탄 분뇨 유출 적발.  제천시 제공
제천시, 폭우 틈탄 분뇨 유출 적발.
제천시 제공
충북 제천에서 물난리로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폭우를 틈타 돼지 분뇨를 유출한 축사 주인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제천시는 장마철을 틈타 돼지 분뇨를 유출한 축사 주인 2명을 적발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1일 야간에 각자의 축사에서 호스를 통해 돼지 분뇨를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제천시는 악취가 난다는 주민 제보에 따라 현장에 출동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제천 지역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이어진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고, 토사가 캠핑장을 덮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토사로 뒤덮힌 민가
토사로 뒤덮힌 민가 2일 오전 내린 집중호우로 충북 제천시 산곡동 산곡저수지 인근 마을에서 산사태가 나 근처 민가를 덮쳤다. 2020.8.2.
제천소방서 제공
제천시는 지난 5일까지 수재민 140명으로부터 가재도구 청소, 집안 토사제거 지원 요청을 받았다.

또 774㏊의 농경지가 침수, 매몰, 유실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가축 분뇨는 정화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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