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몰리면 어쩌죠?” 수도권만 ‘고위험시설 영업 중단’ 계속

“비수도권 몰리면 어쩌죠?” 수도권만 ‘고위험시설 영업 중단’ 계속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0-04 17:01
수정 2020-10-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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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 허가를 받은 후 나이트클럽 형태의 무대와 조명시설을 갖추고 불법파티를 벌여오다 적발된 제주의 한 음식점 모습. 제주 자치경찰단 제공
일반 음식점 허가를 받은 후 나이트클럽 형태의 무대와 조명시설을 갖추고 불법파티를 벌여오다 적발된 제주의 한 음식점 모습. 제주 자치경찰단 제공
추석 연휴(9.30∼10.4)가 4일로 끝나지만,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된 오는 11일까지 대규모 모임과 행사 등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는 전국에서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영업과 관련해선 확진자가 속출하는 수도권과 그렇지 않은 비수도권 간에 차이가 난다.

수도권은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금지 조처가 계속되지만, 비수도권에서는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영업이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앞으로 1주일 더 유지됨에 따라 전국에서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계속 금지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해야 한다.

목욕탕과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지금처럼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하면서 운영해야 한다.

고위험시설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기존 2단계 조처와 마찬가지로 11종에 대해 운영 중단 조처가 1주일 더 유지된다. 해당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비수도권에서는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만 11일까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중대본의 조처가 이날로 해제되면 비수도권 고위험시설 5종도 운영이 허용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이들 고위험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 연장 또는 완화 여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본은 11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본 뒤 이후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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