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현재까지 정 의원 관련자 총 6명 기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청주지검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정 의원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정우철 시의원과 정 의원 후원회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정 의원 친형 등 4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회계책임자는 정 의원 부정선거 의혹을 검찰에 제보한 인물이다.
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은 당선이 무효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월 또다른 정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 등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총선과정에서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명단 유출에 정 의원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해 왔다. 결국 검찰은 총 8차례 소환에 불응한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해 국회에 접수된 상태다.
정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선거과정에서 정 의원이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 6월 11일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회계책임자는 선거 후 보좌관 구성 등을 놓고 정 의원과 갈등을 빚었다.
초선인 정 의원은 충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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