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죽인 게 한”…경찰에 흉기 휘두르려 한 60대 실형

“못 죽인 게 한”…경찰에 흉기 휘두르려 한 60대 실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16 08:29
수정 2020-10-16 08: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통사고 조사 결과 불만에 흉기 들고 경찰 폭행
과거 노상방뇨 단속되자 파출소 방화 시도 전력
법원 “용서 구하거나 피해 복구 노력 전혀 없어”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 흉기를 휘두르려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못 찌른 게 한”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는데, 법원은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 교통사고로 서울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재출석 요구를 받자 경찰관 B씨에게 욕설하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려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관 B씨가 이를 제지하자, A씨는 경찰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흔드는 등 폭행을 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그때 못 찌른 게 한이 된다”, “죽이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라기보다 아쉽다. 그때 죽이고 자살했어야 했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판사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반성하는 모습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흔적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7년에는 노상 방뇨로 단속된 일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를 방화하려 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