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벌어 30만원 배상” 압박에 극단 선택한 택배노동자

“1000원 벌어 30만원 배상” 압박에 극단 선택한 택배노동자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0-24 09:57
수정 2020-10-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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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직전 지인에게 경제적 압박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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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9.18 연합뉴스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9.18 연합뉴스
‘현실에 화가 나고 자책하며 알 수 없는 화로 쌓여 있었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택배 노동자 A(50)씨가 사망 나흘 전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다.

A씨는 배송 업무 중 분실이나 파손이 발생하면 자신이 배상금을 부담하느라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1000원 벌고 분실이나 파손이 발생하면 30만원을 배상하는 시스템’이라며 ‘6시에 일어나 밤 7∼9시까지 배달을 하는 상황에서 미래는 보이지 않았다’고 한탄했다.

택배 노동자들은 업무 중 택배 분실이나 파손이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 이에 대해 택배사는 귀책을 따져 배상 정도를 정하는 규정에 따르고 있다는 입장이다. A씨 역시 분실물 처리 문제로 지점 관리자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택배노동조합 김인봉 사무처장은 24일 “(분실품 배상 관련) 규정이 있지만 사측은 어떻게든 택배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며 “분실·파손이 있으면 100% 택배 노동자가 배상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무리해서 화물차를 사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저리로 받은 대출이 대환대출로 바뀌면서 원금과 이자를 내게 됐고, 하나는 다른 비싼 이자의 대출로 메꿨다’며 ‘생각도 안 한 지출로 (돈이) 모자란 상황이 됐다’고도 썼다.

지난 20일 A씨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가주동 로젠택배 강서지점 하치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이날 오전 2시 30분쯤 동료에게 자필로 작성한 3장짜리 유서를 핸드폰 메신저로 보냈다.

경찰은 A씨가 남긴 유서의 사실관계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관계자의 불법 행위 유무 등도 수사하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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