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만져도 느낌와?” 신입 머리카락 만진 상사…결국 벌금형

“여기 만져도 느낌와?” 신입 머리카락 만진 상사…결국 벌금형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0-26 17:42
수정 2020-10-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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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사원 머리카락 비비는 등 성추행
1·2심은 무죄…대법원 “추행 행위 맞다”
40대 남성, 결국 벌금 200만원 처해져
20대 여성 신입사원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비비며 “느낌이 오냐”고 말하는 등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에 처해졌다. 앞서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성지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는 A(40)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A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의 한 회사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신입사원 B씨에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 농담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며 손으로 B씨의 머리카락을 비비거나 뒤쪽에서 손가락으로 B씨의 어깨를 두드리고 B씨가 돌아보면 혀로 입술을 핥거나 “앙, 앙” 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화장이 마음에 들어요, 왜 이렇게 촉촉해요”라고 말하거나 손가락으로 성행위를 나타내는 동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은 “A씨가 업무상 B씨의 상급자라 하더라도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B씨를 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계속된 성희롱적 언동을 평소 수치스럽게 생각해오던 B씨에게 A씨가 머리카락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20대 미혼 여성인 B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 행위라고 평가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공판에 A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에서 A씨 측 변호사는 “머리카락 탈색을 이야기하던 중 머리카락을 만졌고, B씨를 부르기 위해 어깨를 두드렸던 것”이라며 “손가락 모양을 한 건 B씨가 먼저 이런 행동을 해서 따라서 한 것이고 이는 모두 다른 날”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이런 행동이 불쾌감을 불러일으켰는지 아니면 성적수치심을 일으킨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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