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왼쪽)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오른쪽)가 몸싸움을 벌였다. 연합뉴스
서울고검은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정 차장검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앞서 7월 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와 한 검사장의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 검사장은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증거인멸을 우려해 저지하려 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이후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과 감찰 요청서를 냈고, 서울고검은 지난 9월 정 차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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