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 10. 1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김 대위 측은 “김 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김 대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김 대위는 서씨가 복무한 미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로 2017년 6월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으로부터 서씨의 병가 연장과 관련해 문의를 받은 인물이다.
앞서 김 지검장은 지난달 19일 서울고검과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 대위의 진술을 배척한 이유에 대해 “지원장교가 4회 진술을 했는데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다. 편의적으로 그 사람을 믿고 안 믿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김 지검장은 또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전에 지원장교가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다 지웠다”며 김 대위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답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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