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에도 외면받은 입양아 사인은 ‘복부 손상’

아동학대 신고에도 외면받은 입양아 사인은 ‘복부 손상’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1-04 11:27
수정 2020-11-04 11: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 1월 30대 부부에게 입양
경찰, 3차례 신고에도 증거 못 찾아
국과수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이미지 확대
거듭된 아동학대 신고에도 부모에게 돌려보내 사망한 16개월 아이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소견이 나왔다.

서울양천경찰서는 A양의 정밀부검 결과를 전날 국과수로부터 받았다고 4일 밝혔다. A양은 지난달 13일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 실려 왔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양의 복부와 뇌에 있던 큰 상처를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한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은 올해 1월 30대 부부에게 입양됐다. 이후 3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다. 5월 어린이집 직원이 A양의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하고 첫 신고를 했다. 한 달 뒤엔 아이가 차 안에 혼자 방치돼있다며 신고가 들어왔다. 9월에는 소아과 원장이 A양의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며 신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과 아동보호 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해 A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경찰의 대처가 안이했다는 비판이 일자 서울경찰청은 “3건의 신고가 규정에 맞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고 양천경찰서에서도 이번 사망 건과 이전 신고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재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양의 부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여러 차례 불러 사망 전 폭행 등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했다. 이번 부검 결과를 토대로 법의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부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