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최신종. SBS 캡처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5일 강간·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여서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할 사정은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생명보다는 자유를 빼앗는 종신형을 내려 참회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재범 가능성 등을 이유로 사회와 격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종신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5일 아내의 지인인 전주 여성 A(34)씨를 성폭행한 뒤 48만원을 빼앗고 살해해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데 이어, 같은 달 19일에도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부산 여성 B(29)씨를 살해·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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