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자출입명부 의무시설 조정

코로나19, 전자출입명부 의무시설 조정

박찬구 기자
입력 2020-11-06 13:34
수정 2020-11-0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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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따라
기존 12종에서 9종으로 대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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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이 전자출입명부 의무시설 조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이 전자출입명부 의무시설 조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7일부터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 시설이 조정된다.

기존의 고위험시설 12종에서 중점관리시설 9종으로 축소됐다. 유흥시설 5종은 의무적용이 그대로 유지된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이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도 종전처럼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존의 고위험시설 12종 가운데 실내집단운동시설과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는 제외됐다. 대신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당·카페가 새로 추가됐다.

식당과 카페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 시설이 아니었던 점을 감안해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명부 설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전자출입명부 사용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우려에 대해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촉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명부를 활용, 보안상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인정보와 시설이용 내역을 각각 분리해 별도의 장소에서 보관하며 4주가 지나면 자동폐기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마트폰을 소지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기명부를 비치해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이름 대신 시군구와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전자출입명부는 지난 6월 10일 도입된 이후 등록시설과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5일 현재 기준으로 32만여개 시설에서 2억6000여만건이 이용됐다. 특히 노래방과 실내체육관, 술집 등에서의 접촉자 확인을 위해 그동안 300여개 시설에서 6만여건의 이용건수가 역학조사에 활용됐다. 누적 활용건수는 8월 1일 2063건, 9월 1일 1만 7992건, 10월 1일 2만 8887건, 11월 1일 5만7296건, 11월 4일 6만 2841건으로 집계됐다. 손 반장은 “개인별 QR코드를 실시간(15초)으로 재생성하여 복제 사용을 차단하고 있으며, 이름과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 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에 암호화하여 분산 보관하고 확진자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결합해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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