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송환 피한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오늘 영장심사

미국 송환 피한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오늘 영장심사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1-09 11:01
수정 2020-1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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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고발한 범죄수익은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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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7.6 연합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7.6 연합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손씨 아버지가 미국 송환을 막고자 고발한 것이다.

손씨는 9일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해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30분가량 이른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홀로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손씨의 아버지는 5월 아들을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한국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해 아들이 미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국내 법원에서 재판 중인 경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그는 올해 4월 27일 형기 만료로 출소 예정이었으나 미국 법무부가 손씨의 강제송환을 요구해 석방이 미뤄졌다. 서울고법은 올해 7월 ‘미국으로 송환되면 국내에서 진행 중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았다.

성범죄에 엄격한 미국에서는 손씨 혐의 중 일부만 적용돼도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의식한 듯 손씨 측은 앞서 열린 범죄인 인도 심사 두 번째 심문에서 “(검찰이) 기소만 하면 범죄 행위에 대해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한국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손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특수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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