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강제노역’ 관련 심문 공시송달, 10일부터 효력

미쓰비시 ‘강제노역’ 관련 심문 공시송달, 10일부터 효력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1-09 20:41
수정 2020-11-0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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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중구 미쓰비시 앞에서 열린 미쓰비시 규탄 집회에 참석한 대학생진보연대 통일행진단 소속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8.7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7일 서울 중구 미쓰비시 앞에서 열린 미쓰비시 규탄 집회에 참석한 대학생진보연대 통일행진단 소속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8.7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강제노역 배상’ 매각명령 위한 법적절차
압류명령문 공시송달은 내달 30일 효력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일본 미쓰미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강제매각을 위해 법원에서 진행한 심문서 공시송달 절차 효력이 10일 0시부터 발생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양금덕(91) 할머니 등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압류자산 매각명령 신청 사건 처리를 위해 일부 소송 서류를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관련 내용을 실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 중 매각명령 신청에 따른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이 10일부터 발생한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에서는 아직 별다른 답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관련 내용을 실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이 생긴다고 해서 곧바로 현금화 명령을 하지는 못한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통상적으로는 압류명령결정문 송달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전지법은 심문서 공시송달과는 별도로 압류명령문 공시송달도 진행했다. 압류명령문 공시송달의 효력은 다음 달 30일 0시에 발생한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양금덕 할머니 등 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1인당 1억∼1억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하는 등 2건의 징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 22일 대전지법을 통해 판결 이행을 미루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 명령 신청을 했다.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명분 8억 400만원이다.

그러나 그 동안 소송 관련 서류가 제대로 송달됐는지 확인되지 않아 관련 절차가 지연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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