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정진웅 ‘독직폭행’ 기소 적절했는지 진상조사” 지시(종합)

추미애 “정진웅 ‘독직폭행’ 기소 적절했는지 진상조사” 지시(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1-12 09:58
수정 2020-11-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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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대검찰청이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법무부에 요청한 것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진웅 차장에 대한 기소 과정부터 진상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12일 공개했다.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6일 법무부에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 배제를 정식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추미애 장관의 진상조사 지시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장관이 이 같은 지시를 내린 시점은 지난 5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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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왼쪽) 검사장과 정진웅(오른쪽) 차장검사. 연합뉴스
한동훈(왼쪽) 검사장과 정진웅(오른쪽) 차장검사. 연합뉴스
법무부는 “서울고검 감찰부의 정진웅 차장검사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보도됐고, 총장이 직무 배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고 결재에서 배제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대검의 진상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 배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직무 배제 요청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인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기소의 적정성을 조사하라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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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신문DB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신문DB
또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연구위원과 같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일선에 지시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지난달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지검이 압수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몰라서 포렌식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한동훈 검사장에게 수사 지연의 책임을 돌린 바 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라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을 운운하는 것은 황당하고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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