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선정시 정성평가 비중 높아
타당성 심사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권익위는 12일 “사업선정 심의 시 정성평가 비중이 50~100%로 지나치게 높거나 사업별 타당성 심사 없이 연간 총 사업 집행 여부만 결정하는 식으로 심의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었다”고 밝혔다. 권익위 확인 결과 보조금 사용시 10건 중에 4건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사업이 끝난 뒤 현장 확인이나 검수 절차 없이 제출 서류로만 형식적으로 정산하는 등 부실 관리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지방보조금 사업시 사업자 선정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내부위원 비율이 48.5%로 높았다. 외부 인원의 연임제한 규정이 없는 지자체도 104곳에 달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자체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 선정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경쟁 입찰을 하도록 권고했다. 또 사업이 끝나면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독공무원이 현지 확인절차를 거치는 등 보조금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보조금 사업의 선정과 심의, 사업추진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보조금 사업 선정과 심의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하도록 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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