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방조·불법사찰’ 우병우에 징역 13년 구형…“억울해”

‘국정농단 방조·불법사찰’ 우병우에 징역 13년 구형…“억울해”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1-12 22:12
수정 2020-11-1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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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12 연합뉴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12 연합뉴스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검찰이 과거를 조작해 기소했다며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민정수석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뒷조사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도 함께 저질렀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검찰에서 약 23년 재직한 법률전문가로 불법행위를 견제해야 하는데도 자신은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대통령 지시를 하달한 것뿐이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며 “일말의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국정농단은 탄핵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이 연이어 구속되는 이례적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뼈아픈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법지주의와 민주주의의 뼈아픈 결과를 초래한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공직생활 내내 공과 사 모두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며 “특검(박영수 특검)과 검찰이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한 모든 기간에 한 업무를 탈탈 털어서 제가 한 일은 직권남용으로, 하지 않은 일은 직무유기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만든 거짓과 허구의 껍데기를 벗겨 진실을 찾아주시고, 저의 억울함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며 “일부 정치 검사들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를 칼로 삼아 최후의 심판자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법치주의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2차례 기소돼 총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감찰하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8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 등도 유죄가 인정돼 같은 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두 재판이 따로 진행됐으나 항소심에서는 하나로 병합됐다. 우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8일 열린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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