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들 장기 파열되도록 폭행” 엄마 이어 동거남도 체포...공범 혐의

“3살 아들 장기 파열되도록 폭행” 엄마 이어 동거남도 체포...공범 혐의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1-14 16:14
수정 2020-11-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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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참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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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배기 아들을 때려 중상을 입힌 엄마의 동거남이 경찰에 공범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14일 경기 하남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앞서 체포한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A씨의 동거인이던 같은 국적의 19세 남성 B씨를 전날 오후 하남에서 붙잡았다고 밝혔다.

B씨는 A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1일 오후 세 살 아들과 서울 강동구에 있는 병원을 찾았다가 아이 눈가에 멍이 든 것을 수상히 여긴 병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학대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안 들어서 손으로 때렸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1달 정도 동거한 B씨도 아들을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해 경찰은 B씨를 추적해왔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는 지난 9월 아들의 친부이자 마찬가지로 불법체류자 신분인 필리핀 국적 남성이 강제 출국당하자 혼자 아들을 키워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들은 폭행에 의한 전신 타박상 외에도 일부 장기가 파열된 것으로 진단돼 현재 경기도 소재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도 불법체류자여서 신원을 특정해 체포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렸다”며 “오늘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B씨는 앞서 신청한 A씨와 함께 내일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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