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렬비열도 인근 우리 측 EEZ서 불법 조업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
평택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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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해경이 적발해 담보금을 징수한 뒤 석방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경제구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99t급 중국어선 A호를 적발, 담보금 7000만원을 징수한 뒤 석방했다고 16일 밝혔다.
A호는 지난 14일 오후 3시 17분쯤 우리 측 EEZ인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남서쪽 89㎞ 해상에서 허가된 규격(50㎜)보다 작은 40㎜ 그물을 사용해 물고기를 잡다 적발됐다.
지난 3일 중국에서 출항한 A호는 4일부터 우리 측 EEZ에 진입해 조업한 것으로 해경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격렬비열도.
충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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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격렬비열도 중 개인 소유인 서격렬비도에 대해 중국 자본이 매입 시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토교통부는 영토 주권 등을 위해 같은 해 12월 격렬비열도에 대해 토지거래제한조치를 취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우리나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EEZ 내 불법 어업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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