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월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민신고제를 시행 중이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구역 중 특히 인명피해 우려가 큰 곳들이다. 사진은 실제 위반 사례(버스정류소 10m 이내) 모습.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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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 신고체계에서는 앱을 켜고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을 찍으면 번호판 숫자가 자동으로 인식된다. 누적된 신고 데이터와 GPS(위성항법장치)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장소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위반 유형을 알아서 찾아준다.
지금까지는 앱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려면 위반 유형을 선택하고 차량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등 모두 여섯 단계 절차를 거쳐야 했다.
서울시는 앱 기능을 개선하면서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홈페이지(http://smartreport.seoul.go.kr)에 ‘시민말씀지도’ 메뉴를 신설했다. 2018년 이후 앱을 통해 접수된 민원 191만여 건을 지도상에서 유형·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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