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 결정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8일 “사망진단서나 실종 선고 등 객관적 자료와 제도에 따라 독립유공자 자녀의 사망 확인이 불가능해도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 당시 자녀가 100세가 넘었을 때는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독립유공자 A씨의 손자녀인 B씨는 지난 2018년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관할 보훈지청장은 A씨의 자녀 6명 가운데 4명의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A씨의 손자녀는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현행 독립유공자법에 따르면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전에 숨졌거나,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후 사망했다면 최초 등록 당시 자녀가 모두 사망했을 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생존 자녀가 있더라도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도 해당된다.
중앙행심위는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A씨의 자녀 모두 등록신청 당시 100세를 넘었고, 주민등록 등재 여부나 국외 주소지, 출입국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A씨의 자녀들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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