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검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5살 의붓아들을 학대 끝에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아버지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8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심리로 열린 이모(28)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사안의 중대성, 이씨의 사후 정황 및 죄질 등을 감안해 무기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항소하면 아이한테 죄를 더 저지르는 것 같아 못하겠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울먹였다. 앞서 검찰과 이씨 모두 항소했으나, 이씨는 지난달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는 어린시절 학대 경험과 이혼가정에서 자라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점 등으로 인해 여러 정신적 문제까지 가지게 됐다. 피해자와 나머지 가족에 대한 반성과 참회의 의미로 항소를 취하했다”고 언급했다.
변호인은 이어 “이씨는 정신적 문제에 대해 이 사건 이전에 제대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을 기회조차 없었다. 계속해 제출한 반성문에 나타난 것과 같이 자신의 행위를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최후 변론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목검으로 5살 의붓아들을 100회 이상 때리고, 상습적으로 화장실에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친모 A(25)씨는 폭행을 말리기는커녕 목검을 건네주고 5살 아들의 당시 2~3살 동생들에게 폭행 장면을 보도록 했다.
동생들 역시 A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로 이씨에게는 의붓자식들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5살 의붓아들의 동생들도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여러 가지 증거 등을 통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수강,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을 명령했다.
한편 이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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