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난 자금집행 권한 없어…횡령은 김 전 회장 단독 범행”
사진은 이강세(가운데) 스타모빌리티 대표이사가 지난 6월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즉결법정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 대표 측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봉현과 다른 증인들의 법정 진술이 계속 상충하고 있다”며 “사실 규명을 위해 증인신문을 다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회사자금 192억원을 횡령하고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원에게 관련 증거를 숨기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 일정을 늦춰주겠다며 김 전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이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대표는 스타모빌리티에서 자신이 자금 집행에 관한 결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며, 횡령은 회사의 실권을 쥐고 있던 김 전 회장이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수석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 예정이라고 말하면 조사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원론적인 조언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의 모든 혐의에서 핵심 증거는 김봉현의 진술인데, 재판을 거듭할수록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김봉현은 지난번 법정 증언 이후 검찰 압박수사로 일부 진술을 강요했다는 폭로를 하는 등 사정 변경이 생겼다. 재차 법정에 불러 진술 내용에 변함이 없는지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이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를 통해 강 전 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후 그는 변호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 등에서 여권 인사들에 대한 로비 진술을 한 것은 검찰의 회유 때문이며, 실제로는 정치인들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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