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한모 경감과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를 뇌물 등 혐의로 각각 올해 6월, 10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한 경감은 7월에, 김 경위는 이달 각각 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은 서울 영등포구 한 다단계 업체 대표인 60대 신모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경감은 신 전 대표에게 1억5000여만원의 뇌물과 고급 승용차를, 김 경위는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신 전 대표와 각자 수년간 알고 지내던 사이로 신 전 대표가 유사수신 사업으로 각종 고소고발을 당하자, 부탁을 받고 사건의 진행사항을 알아보고 청탁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 경감은 신 전 대표에게 받은 금액 중 일부인 1000만원을 승진을 위해 모 총경에게 건넸다는 제보도 나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총경에게 돈을 건넨 부분은 조사 끝에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경찰은 신 전 대표가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에게도 로비를 했다는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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