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인냥 119 신고”… 뺑소니 사망 사고 낸 운전자 검거

“목격자인냥 119 신고”… 뺑소니 사망 사고 낸 운전자 검거

최치봉 기자
입력 2020-11-20 11:08
수정 2020-11-20 13: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버젓이 목격자 행세를 한 가해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서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A(73)씨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 30분쯤 광주 서구 동천동 한 아파트단지 안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행인 B(76)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직후 A씨는 119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뺑소니 사고를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며 도움을 청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밤샘 수사로 단서를 포착해 A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과 차량 정밀감식을 의뢰해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