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A(39)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 54분쯤 부천시 약대동 한 빌라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이웃 B(33)씨의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한 채 현장을 벗어나려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A씨는 범행 이후 “친구가 아프니 구급차를 보내달라”며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범행 수법이나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