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배상책임은 인정 안해
‘망치부인’ 이경선씨. 아프리카tv 화면 캡처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망치부인’ 이경선씨 등이 국정원 전 직원 A(46)씨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국정원에서 일하던 A씨는 2012년 대선 전후로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쓰며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과 이씨 가족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
당시 ‘좌익효수’가 국정원 소속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국정원은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끝에 A씨의 범행으로 결론 짓고 2015년 11월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이씨는 이듬해 3월 “A씨가 나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고, 국가는 관리 책임을 방기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국가공무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인 원고들을 저속하고 외설적인 표현을 동원해 약 2년 동안 수십회에 걸쳐 모욕했다”면서 이씨에게 800만원, 이씨의 남편과 딸에게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이씨를 상대로 댓글을 단 것은 개인적 일탈 행위”라고 판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모욕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국정원법상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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