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연해보자” 성폭행 피해자 상습추행한 국선변호사

“재연해보자” 성폭행 피해자 상습추행한 국선변호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3-11 11:37
수정 2021-03-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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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여성 의뢰인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한 비공개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구형했다. A씨는 추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광주 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여성 의뢰인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 씨를 상대로 법률 상담을 하던 중 범행을 재연하는 것처럼 가장해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15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여성 의뢰인 C씨를 같은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광주지검이 선정하는 사건 피해자 국선 변호사로 활동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교체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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