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라” 했더니…택시기사 때리고 차 빼앗은 10대

“마스크 써라” 했더니…택시기사 때리고 차 빼앗은 10대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3-15 17:35
수정 2021-03-15 17: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면허 음주운전까지…징역 3년 6개월마스크를 써 달라는 택시 기사를 때린 뒤 차를 빼앗아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까지 낸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군은 만 18세였던 지난해 8월 25일 오전 4시 40분쯤 충남 아산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뒷좌석에 탔다가 “마스크를 써 달라”는 기사의 요청을 받았다.

이를 거부하자 택시 기사는 차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연 뒤 하차를 요구하며 112 신고를 했고, A군은 격분해 기사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택시 기사는 경찰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힘을 실어 내리찍는 상황이어서 더 맞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진술했다.

A군은 택시를 빼앗아 약 1.5㎞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0%였다.

A군은 택시 안에 있던 동전 등 3만원가량도 훔쳐 강도상해·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채대원)는 A군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 기간 트라우마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른 무면허 운전 등을 이유로 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도 자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군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등 취지로 항소했으나,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백승엽)는 지난 12일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당일 자신의 주량을 현저히 초과해 음주했다고 보이지 않고, 걸음걸이 등에 만취한 정황도 없다.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그런 상태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