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감금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등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B(38)씨에게 “선물했던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만난 뒤 “이야기를 더 하자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이튿날 새벽에 B씨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휴대전화와 가방을 빼앗고 4시간 30분간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두 사람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상태였다.
정 판사는 “피해자를 상대로 가해행위를 반복한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적어도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중 2회는 집행유예 전력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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