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 다 못 풀고 하늘로 떠난 ‘7번방의 선물’

억울함 다 못 풀고 하늘로 떠난 ‘7번방의 선물’

김병철 기자
입력 2021-03-31 01:28
수정 2021-03-3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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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실제 주인공 정원섭씨 별세

파출소장 딸 강간 누명 쓰고 15년 옥살이
2008년 재심서 36년 만에 무죄 받았지만
시효 10일 지나 소송 이유로 배상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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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실제 주인공 정원섭씨. 연합뉴스
영화 실제 주인공 정원섭씨.
연합뉴스
“억울함을 다 못 풀었지만,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1972년 춘천 파출소장 딸(당시 9세) 강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5년간 억울한 감옥살이를 한 정원섭(87)씨의 장례식이 30일 경기 용인 평온의숲에서 열렸다. “억울함 때문에 죽어서도 구천을 떠돌 것 같아 모질게 생명을 이어왔는데…이제야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고 2008년 재심에서 무죄 선고 직후 소감을 밝혔던 정씨는 이날 완전한 자유인이 됐다. 그는 지난 28일 별세했다.

류승룡 배우 주연의 영화 ‘7번방의 선물’ 실제 주인공으로 잘 알려진 정씨의 억울한 사연은 49년 전인 1972년 9월 27일 춘천경찰서 파출소장의 9살 난 딸이 춘천시 우두동 논둑에서 강간 살해된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만화가게 주인인 정씨는 숨진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 점표가 나오자 체포됐다.

정씨는 조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1973년 강간치상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5년간 복역한 뒤 1987년 모범수로 가석방됐지만, 정씨의 삶과 그의 가정은 엉망진창이 됐다.

정씨는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해 1999년 11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2001년 10월 기각됐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결백을 호소한 정씨는 2007년 12월 재심 권고 결정을 끌어냈다.

2008년 11월 재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지막 희망으로 기댄 법원마저 적법 절차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부족했다”면서 “피고인의 호소를 충분히 경청하지 않았던 점에서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후 정씨와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2013년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는 국가가 정씨와 그의 가족에게 26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6개월’이란 소멸시효가 발목을 잡았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행사하지 않는 상태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사라지게 하는 제도다. 정씨는 형사보상 확정일로부터 6개월 10일 뒤 소송을 낸 게 문제가 된 것이다. 정씨의 지인은 “억울한 누명과 옥살이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원섭이가 하늘나라로 갔다”면서 “부디 그곳에서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21-03-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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