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첫 구속-전북본부 직원 영장 발부

LH 직원 첫 구속-전북본부 직원 영장 발부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4-08 16:58
수정 2021-04-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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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봉동 삼봉지구에 아내 명의로 투기 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첫 구속됐다.

전주지법 정우석 영장전담판사는 8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전북본부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완주군 삼봉지구 택지개발 지역에 아내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까지 LH 전북지역본부에서 ‘완주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및 설계 업무’를 담당했다.

경찰은 지난 1일 A씨를 불러 4시간여 동안 부동산 취득 경위와 부당이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그는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처분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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