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 산업부 공무원 “삭제 자료, 공용전자기록물로 볼 수 있냐”

월성1호 산업부 공무원 “삭제 자료, 공용전자기록물로 볼 수 있냐”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4-20 14:58
수정 2021-04-20 16: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월성1호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재판은 ‘삭제 문건의 성격’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20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문모(53) 국장 등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두번째 재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문 국장 등 공무원 3명이 모두 출석했다.

이들 피고 측 변호인은 “삭제 자료를 공용전자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전자결재를 거친 문서가 아니고 수시로 삭제할 수 있는 중간 단계의 버전으로 이를 삭제했다는 이유로 죄를 묻는다면 대한민국 공무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며 “문건의 성격과 완성본 여부 등에 대해 산업부에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산업부 의견은 피고인들에게 우호적일 수 있고, 특정 공무원의 주관적 의견이 제시될 수도 있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도 이해되지만 재판부가 모든 내용을 취합한 뒤 객관적 판단 아래 살피면 될 사안”이라며 “산업부 의견 신청 채택 여부는 검찰 의견서를 받은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산업부 공무원 3명은 2019년 12월 1일 일요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2월 2일 감사원 감사관과 면담이 잡히자 하루 전 일을 벌였다. 이 중 문 국장 등 2명이 구속됐으나 지난 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의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및 조기폐쇄 수사는 지난 2월 백운규(56)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윗선’ 청와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 측 변호인은 공무원이 자료 정리를 위해 사무실에 들어간 경우 방실침입죄가 적용되는지, 감사원이 감사대상도 아닌 공무원의 삭제 자료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해서 규정위반의 근거로 내놓을 수 있는지도 따지겠다고 밝혔다.

3차 재판은 오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