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이 전 부사장을 지난 14일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신한은행이 2019년 4월~8월 판매하고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무역금융펀드인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CI·Credit Insured) 펀드’의 자금 운용 목적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피해자 141명으로부터 약 794억원의 투자금을 받고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한은행이 CI 펀드를 판매한 규모는 2700억원이 넘는다.
이 전 부사장이 CI 펀드 가입 대금을 다른 펀드의 환매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해외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CI 펀드를 설정하고 판매사인 신한은행을 통해 홍보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라임이 2018년 12월~2019년 7월 추가로 설정한 무역금융펀드 15개 중 9개 펀드 자금은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인 ‘라임 플루토 TF 펀드’와 라임 CI 펀드에 투자하는 것으로 설정됐지만 9개 각 펀드의 투자금은 CI 펀드에 투자되지 않았다.
앞서 라임의 이 전 부사장과 원종준(42) 대표이사, 이모(46) 마케팅본부장은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 펀드)가 투자하는 해외 무역금융펀드(IIG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자 587명으로부터 1141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펀드 자금을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할 의사 없이 기존 무역금융펀드의 환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펀드 제안서에 펀드 자금의 운용 목적을 허위로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지난 1월 29일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 등을 선고했고, 원 대표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 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쌍방 항소로 서울고법으로 송부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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