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백신 맞고 사지마비…차라리 코로나 걸릴 걸 그랬다”[이슈픽]

“AZ 백신 맞고 사지마비…차라리 코로나 걸릴 걸 그랬다”[이슈픽]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4-20 17:06
수정 2021-04-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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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로이터 연합뉴스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로이터 연합뉴스
간호조무사 남편 청와대 국민청원 올려
“우선 접종 대상자라 백신 거부도 못해
장애 생길 수 있다는 말에 하늘 무너져”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40대 간호조무사가 사지마비 등의 부작용을 보여 입원치료 중인 가운데 그의 남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너무나 큰 벌”이라고 호소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Z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간호조무사 A씨의 남편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망설이고 또 망설였다. 우리 가족만의 불행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을 하고 사망했거나 중증 후유증을 앓고 계시거나 앞으로 같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국민을 위해 용기를 냈다”고 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A씨는 우선 접종 대상자인 의료인이었기에 백신 접종을 거부하거나 백신을 선택할 권리도 없었다. A씨는 AZ 백신 접종을 하고 나타난 이상 증세에도 진통제를 먹으며 일을 했다. 상태가 호전되기를 기다렸지만, A씨는 백신 접종 후 19일 만인 지난달 31일 사지가 마비되어 병원에 입원했다.

청원인은 “지금 와서 보니 입원 3~4일 전부터 전조증상이 있었으나, 정부의 부작용 안내 부족으로 알아채지 못했다”며 “아내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이라는 판정을 받아 6개월에서 1년 정도 재활과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치료비와 간병비”라며 “일주일에 400만원씩 내야 하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서민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호소했다. 남편은 A씨가 입원한 뒤 보건소 등에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치료가 모두 끝난 다음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괄 청구하라”였다.

이어 청원인은 “질병청에 전화하면 시청 민원실로, 시청 민원실에 전화하면 구청 보건소에 넘기는 일을 일주일을 반복했다”며 “국가 보상은 오랜 시간이 걸리니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 근로복지 공단에 찾아갔다. 그 곳엔 ‘코로나 확진 피해자들은 산재 신청을 해주세요’라는 포스터가 있었다. ‘백신을 맞지 말고, 코로나에 걸리는 게 더 현명했던 거구나’라는 의문이 들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이날 오후 5시 기준 A씨 남편의 청원글은 사전 동의 인원 100명을 훌쩍 넘은 4400여명의 동의를 얻어 정식 청원 등록 대기 중이다.

앞서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성 간호조무사 A(45)씨가 지난달 12일 AZ 백신을 접종한 뒤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날 알려졌다.

A씨는 접종 직후 일주일간 두통을 겪었고 같은달 24일엔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 증상을 호소하다 같은달 31일 병원 입원 후엔 사지마지 증상까지 보였다. A씨는 기저질환 없이 건강한 상태였으며, 지난 1월 병원에 채용되면서 받은 건강검진에서도 ‘특이 소견이 없다’는 결과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개월 이후 추가 검사를 시행해 최종 진단명을 확인한 뒤 인과성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차 소견의 주 진단명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에 대해서는 “신경학적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라며 해외에서도 유사 이상반응 사례가 보고된 바는 있으나,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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