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 연합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6일 가수 김흥국 씨를 뺑소니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SUV 차량을 몰고 정지신호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뒤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은 채 떠났다.
충돌 뒤 쓰러진 3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정강이가 찢어지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김 씨는 2시간 20분 뒤 자택에 찾아온 경찰관에게 순순히 혐의를 인정하고 사고당일 경찰서로 임의 동행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가 당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13년 김 씨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서울 청담동에서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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