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실태조사 착수

[단독] 경찰,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실태조사 착수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5-06 15:54
수정 2021-05-0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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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A씨는 헤어진 남자친구인 B씨로부터 지난해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을 받고 B씨를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다. 그런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씨 뒤에 있던 경찰관들이 A씨를 향해 “저렇게 입고 다니니까 남자들이 그러지”, ”저렇게 입는데 어떤 남자가 안 쫓아다녀”라고 수군거렸다. 이 말을 들은 A씨가 강하게 항의하자 해당 경찰관들은 자리를 피했다. A씨는 “피해자를 도와야 할 사람들이 이러니까 더 힘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경찰의 여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경찰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6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경찰청은 지난 3월 ‘경찰에 의한 2차 피해 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달 수주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의무를 부과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9년 12월 시행됐지만 경찰에 의한 2차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2차 피해 증감 추이를 파악할 지표가 없어 실태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2차 피해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불법촬영 등 여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언론보도 등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가리킨다.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집단 따돌림과 폭행 및 폭언, 부당한 인사조치 등의 불이익을 주는 조치도 2차 피해에 해당한다.

앞서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가정폭력 초기 상담사례 475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가족·주변인 및 가해자의 가족·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47.4%) 다음으로 경찰·검찰·법원에 의한 2차 피해 비율(27.6%)이 두 번째로 높았다. 이 중 경찰에 의한 2차 피해가 23.7%로 최다였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가정폭력으로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에게 경찰이 ‘말로 좋게 해결하세요’, ‘남편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별것도 아닌 일로 그런다’라고 성의없이 말하며 가정폭력을 ‘가정사’나 ‘부부싸움’으로 치부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사례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태조사는 성폭력피해상담소과 같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과 여성폭력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에 의한 2차 피해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차 피해 예방 교육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 사례를 계속 수집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2차 피해 발생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워 체계적, 종합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제도 개선과 관련한 제언 사항을 내년도 정책에 반영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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