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성적 불쾌감 일으켰다”
공연음란죄로 벌금 400만원
지난 12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박성준)는 “A씨의 행동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라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3일 밤 대구 수성구의 골목길에서 피해자 B씨(20대)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노상방뇨를 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를 앞질러 간 뒤 골목 안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다가오자 바지를 내리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소변을 봤을뿐 음란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대로라면 공연음란 대신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돼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받았을 것이지만, 재판부는 “굳이 피해자가 지나간 길을 따라 범행 장소인 골목까지 먼거리를 뛰어가서 노상방뇨를 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연음란죄는 ①공연성 ②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된다. 기준은 ‘고의성’에 있다. 이 사건의 경우 A씨는 피해자를 따라 먼거리를 뛰어가는 고의성이 인정됐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길거리에서 바지를 내려 공연성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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