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화재 등 비상 상황 때 사용되는 철도 승강장 안전보호벽 중 상당수가 제대로 열리고 닫히지 않아 제 기능을 못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4일 ‘철도 승강장 안전보호벽 안전관리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철도 승강장 안전보호벽은 화재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수동으로 개폐돼야 한다. 열차 화재나 안전보호벽과 차량 사이에 승객이 끼이는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승객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 따르면 중량 전철역 562개 중 114개(20.3%)의 안전보호벽 9043개소가 개폐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지상역 58개 등을 개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 한국철도공사와 스크린도어 설치 운영 민간업체간 계약에 따라 광고 면적 및 위치조정을 할 수 있지만 국토부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16개 역에 대한 개선 시기를 최장 2035년 5월까지 유예하기도 했다. 결국 광고 면적과 위치를 원활하게 조정하지 못하면서 일부 안전보호벽이 열리지 않게 된 것이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앞으로 철도안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고, 승강장 안전보호벽에 대한 수동 개폐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4일 ‘철도 승강장 안전보호벽 안전관리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철도 승강장 안전보호벽은 화재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수동으로 개폐돼야 한다. 열차 화재나 안전보호벽과 차량 사이에 승객이 끼이는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승객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 따르면 중량 전철역 562개 중 114개(20.3%)의 안전보호벽 9043개소가 개폐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지상역 58개 등을 개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 한국철도공사와 스크린도어 설치 운영 민간업체간 계약에 따라 광고 면적 및 위치조정을 할 수 있지만 국토부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16개 역에 대한 개선 시기를 최장 2035년 5월까지 유예하기도 했다. 결국 광고 면적과 위치를 원활하게 조정하지 못하면서 일부 안전보호벽이 열리지 않게 된 것이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앞으로 철도안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고, 승강장 안전보호벽에 대한 수동 개폐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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