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상태로 오르락내리락…이웃에 변태가 삽니다”

“알몸 상태로 오르락내리락…이웃에 변태가 삽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10-19 08:11
수정 2021-10-1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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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 현역(상근) 군인
“4살 딸아이 걱정됩니다” 사연

피해 주민이 공개한 CCTV 화면.
피해 주민이 공개한 CCTV 화면.
알몸 상태로 빌라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음란행위를 하던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주민이 “같은 건물에서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며 자문을 구했다.

피해 주민은 18일 ‘저희 건물에 변태를 잡았습니다. 자문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집 문 입구에 CC(폐쇄회로)TV가 설치돼 있다. 움직임이 감지되었을 때 자동으로 촬영하는데, 택배시킨 것도 없는 상태에서 (움직임이) 감지돼 알림을 확인했을 때 경악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자위행위를 하면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집) CCTV를 보고 잠시 멈추더니 그대로 계속 내려갔다. 이후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112에 신고 했다. 경찰이 출동했고 무인경비시스템 쪽에서도 CCTV를 확인하고 갔다”라며 “이런 사람을 TV에서만 봤지 실제로 겪고 나니 어이없고 웃기면서 화도 났다. 집에 4살 딸 아이가 있어서 나오다가 봤으면 어찌했겠냐”라며 황당해했다.

범인을 잡은 경찰은 이 남성이 같은 빌라에 사는 현역(상근) 군인이며, 이사 온 지 4개월 남짓 됐다고 알렸다. 피해 주민은 “(남성의 가족에게) 계속 마주치며 살 수 없다고 말했지만, 현재 상근 출퇴근 지역 때문에 이동이 힘들다고 한다. 같은 건물에서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위 사연의 남성처럼 공공연한 장소에서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음란한 행위’를 하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다. 공연음란죄는 통상 공공연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진 행위에 대한 것이다. 공연음란죄를 저지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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