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아파트 방화 살인 ‘안인득 사건’ 유가족 국가배상청구소송

진주아파트 방화 살인 ‘안인득 사건’ 유가족 국가배상청구소송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10-26 17:10
수정 2021-10-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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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해야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에 사는 안인득(42)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 그는 방화 직후 2층으로 내려가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2019.4.17 연합뉴스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에 사는 안인득(42)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 그는 방화 직후 2층으로 내려가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2019.4.17 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으로 어머니와 딸을 잃은 유가족이 26일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증정신질환을 방치해 온 국가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다.

조현병을 앓아 온 피의자 안인득은 2019년 4월 17일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뛰쳐나온 주민들을 향해 칼을 휘둘러 5명을 죽이고 17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사건 발생 전 안씨의 폭력행위와 언동에 겁을 먹은 아파트 주민들이 경찰에 7번이나 신고했으나 경찰은 출동 후 얌전해진 안씨의 말만 듣고 ‘가족 등의 진술 청취, 신고 이력이나 범죄 전력 검토, 치료 중단여부 등 검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가족 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가 위험 앞에 국민을 버려 둔 채 가장 먼저 도망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치도록 내버려도 되나”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로 사랑하는 이를 잃는 이들이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국가를 심판대에 세우고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소송을 맡은 오지원 변호사는 “국가는 여전히 중증정신질환자들을 그 가족의 책임으로만 방치하고 있고, 환자들은 어느 순간 본인도 원치 않게 범죄자가 된다”며 “법원이 적극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중중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치매는 ‘국가책임제’가 시행됐지만 중증정신질환자는 여전히 소수의 가족이 감당하고 있다. 환자 가족들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국가가 환자 치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한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 주고 복지지원을 하는 등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는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자발적이지 않은 입원이 줄고 인권이 개선됐지만 (공적 시스템인)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이 필요만큼 시행되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결국 입원만 까다로워지고 준비는 부족한 상황에서 중증정신질환 환자들은 사고로 내몰리고, 아픈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비극적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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