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 문자 보내고 집 찾아와…스토킹처벌법 첫 구속

“왜 안 만나줘” 문자 보내고 집 찾아와…스토킹처벌법 첫 구속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0-26 18:03
수정 2021-10-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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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집 방문·협박문자 등 일평균 113건 신고

사진은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2일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태현이 지난 4월 9일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서울북부지검으로 이동하는 호송차에 오르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마스크를 벗어줄 수 있냐는 취재진의 요청에 마스크를 벗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2일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태현이 지난 4월 9일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서울북부지검으로 이동하는 호송차에 오르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마스크를 벗어줄 수 있냐는 취재진의 요청에 마스크를 벗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첫 주, 관련 신고가 400건 이상 접수됐다. 피의자가 구속되는 첫 사례도 나왔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직장 동료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괴롭힌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1일부터 지난 25일까지 관련 신고가 전국에서 총 451건 접수됐다. 하루 평균 113건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관련 신고가 총 6939건, 하루 평균 24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추세다.

이날 경기도 안성에서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피의자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첫 사례다.

전날에는 오후 10시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대문을 발로 차고,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한 남성 A(62)씨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피해 여성이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날인 21일에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 전 여자친구의 집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남성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례도 있었다. 다음날에는 경기 의정부에서 3개월 전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세 차례 반복해서 찾아갔다가 체포된 사례도 나왔다.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처벌의 핵심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지칭한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인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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