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엣지베베 등 10개 공동 구매사이트를 운영하며 거액의 판매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사이트 운영 총책임자 박모(34)씨 등 13명을 지난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 3명은 구속 송치됐으며, 일부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말단 직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20~30대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여러 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2만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019년 초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47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물품 배송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수록 할인율이 높아진다는 식으로 고객들을 현혹시켜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배송 기간을 길게 잡은 뒤 고객으로부터 받은 물건 대금을 빼돌리고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기존 고객이 사겠다는 물품 대금을 충당하는 식의 ‘돌려막기’ 수법을 썼다.
이들은 공동 구매사이트 운영 초기에는 유아용품과 생필품을 팔았으며, 규모가 커지면서 상품권과 골드바 등 고가의 물품을 판매했다.
처음에는 고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물건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기도 했지만, 점점 납기일이 늦어지거나 납품하지 않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이들은 거래 방식을 의심하는 고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SNS ‘소통방’을 운영하기도 했다. 일부 고객에게만 물건을 정상 납품한 뒤 이들이 구매 후기를 남기도록 유도해 다른 고객이 공동구매 사이트 안전성을 믿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범행은 골드바 등 대금 규모가 큰 물건을 취급하면서 ‘돌려막기’ 방식으로는 거래를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드러났다.
법원은 피해액 가운데 약 1800억원에 상당하는 자산을 추징보전해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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